2025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(자격, 금액, 신청기간 총정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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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자 자취하거나 원룸에 사는 청년에게 큰 힘이 되는 ‘청년월세 특별지원’. 2025년에도 계속 시행 중이며,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어요. 오늘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자격, 준비서류, 신청방법, 지급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.
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?
정부가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운영하는 임대료 지원 제도예요.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 주거공간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.
지원 금액: 월 최대 20만 원 × 최대 12개월 총액 기준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!
신청 자격 (2025년 기준)
- 연령: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(신청일 기준)
- 거주요건: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 / 전입신고 완료
- 주택요건: 보증금 5천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
- 소득요건: 중위소득 60% 이하 (약 월 120만 원 수준)
- 재산요건: 청년 본인 1.5억 원 이하, 부모 합산 3.8억 원 이하
※ 부모와 따로 살고 있어도 소득·재산은 합산 기준입니다.
신청 방법
-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접속
- 로그인 후 → 청년월세 특별지원 검색
- 온라인 신청서 작성 + 증빙서류 업로드
- 신청 완료 후 대상자 심사
※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민센터(동 행정복지센터) 방문 신청도 가능해요.
필요 서류
- 임대차계약서 (본인 명의)
- 통장 사본 (지급 계좌)
- 재산 및 소득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자료 등
- 부모 소득·재산 확인을 위한 위임 동의서
→ 복지로 신청 시 자동 서류 연동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.
지급 시기 및 방식
- 신청 후 → 자격 심사 → 대상자 확정 후 매월 지급
- 지급일: 매월 말일경 통장 입금
- 지자체별 예산 상황 따라 약간 지연될 수 있음
주의사항
- 전입신고 안 되어 있으면 대상 제외!
- 공공임대주택(행복주택 등) 거주자는 중복지원 불가
- 월세 60만 원 초과해도 ‘본인 부담액’이 20만 원 이하면 가능
→ 신청 전에 주소지와 계약 조건 꼭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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